학교에서 학생과 사용하기 전에 적용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학생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교과 성취기준 관련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면 교육부 선정기준의 대상입니다. Unifoli의 학생 계정·학습 기록·수행평가 기능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입을 준비합니다.
교사가 학생 개인정보 없이 수업 준비·행정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범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명·별칭, 무료 체험, 학생 개인 가입만으로 학교 활용의 심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 별첨은 실제 방과후 등 정규 교과 외 활용을 이 선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외부 콘텐츠 연계·새 콘텐츠 저작 기능 자체는 개발사가 학습콘텐츠를 미리 탑재하는 두 번째 요건과 구분되지만, 학생 개인정보 처리는 첫 번째 요건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제외 용도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부 선정기준 안내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를 확인하세요.
도입 자료와 처리 계약은 문의하기에서 요청해 주세요. 계약 체결이나 계정 활성화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준수 인증서가 아니며, 실제 학교의 확인·심의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NEIS 연계나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 운영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연계를 전제로 도입하지 마세요.